보도자료 March 25, 2002

다음, 온라인우표제 오해에 대한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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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3월 25일- 국내 최대 인터넷 미디어기업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이재웅, www.daum.net)은 4월 1일 시행 예정인 온라인우표제와 관련, “일부 업체에서 온라인우표제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유포, 등록대상기업 및 한메일넷 회원에게 혼돈을 주고 있다”며 몇 가지 오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측은 또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업체에 이 같은 활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카드메일, 웹메일, 커뮤니티 메일 등은 차단되지 않는다>

먼저 웹메일, 카드메일, 커뮤니티메일 등 네티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메일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와 같은 C2C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체와 이미 핫라인을 구축해 레떼컴 등 국내외 총 200여개 주요 서비스 업체의 4만여 개 IP를 확보했다’ 고 말했다. 다음은 또 온라인우표제 본격 시행에 앞서 온라인우표샵에 등록하지 않은 학교, 시민단체, 정부 기관 등 스팸 신고가 거의 없는 비영리단체의 IP를 대부분 확보해 IP 블러킹 대상에서 제외 시켰다.



<온라인우표샵에 IP등록은 무료>

현재 온라인우표샵에 등록은 무료이며, 등록만 하면 IP는 차단되지 않는다. 다음은 “ ‘등록이 곧 과금’으로 오해하고 이를 문의하는 기업이 많았다”며 이는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광고성 메일이라고 다 과금되지 않는다>

다음은 광고성 메일에 대해서도 모두 과금되는 것이 아니라며, 실제로 시범 서비스 시행 결과 광고성 메일 발송 업체 중 과금 대상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측은 “실례로 시범서비스 기간 중 등록한 A대형쇼핑몰의 경우 정보성 판단이 70% 이상에 달해 전혀 과금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부분의 포털 메일매거진 온라인퍼블리셔 일부 쇼핑몰 등이 완전 비과금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완전한 상업성 메일이라도 타겟팅해 보낼 경우에는 정보성 응답이 많아 과금율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등록할 경우 메일 오픈율이 높아진다>

온라인우표제는 우표를 붙인 개별메일을 위한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측은 “메일 끝부분에 있는 ‘정보성’ 또는 ‘상업성’ 버튼을 클릭한 수신자에게 ‘다음(Daum) 포인트’를 지급하기 때문에, 실명 등록한 기업의 메일 오픈율 높이고 동시에 이메일마케팅 효과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한 포털 업체의 대량메일IP실명제에 대해 환영과 우려 표명>

다음은 효과적인 스팸신고 시스템, 비영리 및 C2C 메일러와의 IP핫라인 구축을 통해 대량메일IP실명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등록 IP일지라도 스팸신고를 받지 않은 아이피는 차단에서 제외하고 있다. 실제로 2월말부터의 실명제로 인한 차단 강화 이후, 한메일넷 이용자로부터의 원하는 메일을 받지 못했다는 불편이 거의 접수되지 않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다음 온라인우표제 김경화 팀장은 “스팸신고 활성화 등 스팸 정책과의 유기적 연동이 없는 대량메일 IP 비실명 차단책은 유명무실해지거나 또는 심각한 커뮤니케이션 차단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측은 “한 포털에서 온라인우표제가 최초 제기한 대량메일IP 실명제를 도입키로 한 결정은 환영하나, 체계적인 스팸 대책 수립이 없이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바란다”며 “특히 퍼미션 메일을 가려낸다는 이 업체의 구상은 모든 메일을 네티즌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기술적,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온라인우표제 등록한 기업은 2,600여 기업이며, ‘이메일 환경 개선 협의체’를 통해 등록한 기업 중 30% 가량이 온라인우표샵에 재등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측은 “4월 1일 이전에 온라인우표샵에 재등록을 마칠 것”을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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