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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3월 28일
다음, 이메일자유모임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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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이자모 신고
- 온라인우표제 4월 1일 실시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
2002년 3월 28일 – 국내 최대 인터넷 미디어기업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이재웅, www.daum.net)이 이메일자유모임(이하 이자모)의 안티온라인우표제 활동과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다음은 이자모의 안티온라인우표제 활동이 공정거래법 제 19조 ‘부당한 공동행위’ 및 동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온라인우표제가 갖는 근본취지를 왜곡하여 전달할 뿐만 아니라 다음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공정위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고서에서 “이자모가 안티온라인우표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우표제에 대한 악의적이고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고, 회원사로 하여금 한메일넷이용자에게 한메일넷 외에 다른 이메일 주소로 변경할 것을 알선 및 독려하고 있고, 또한 회원사 소식지를 통해 한메일넷계정변경을 위한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다음의 메일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활동”이라고 말했다.
또 다음은 “이자모가 각종 상품 내지 경품을 제공하거나 한메일넷외의 이메일서비스를 지정하여 한메일넷을 다른 이메일로 변경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고객유인 및 거래강제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의 이재웅 대표는 “이번 공정위 신고는 이메일 환경 개선을 위한 온라인우표제에 대해 여러 기업이 조직적으로 오해와 왜곡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 우표제는 4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실시되며, 사용자들은 비생산적인 스팸공해에서 곧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온라인우표제 4월 1일 실시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
2002년 3월 28일 – 국내 최대 인터넷 미디어기업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이재웅, www.daum.net)이 이메일자유모임(이하 이자모)의 안티온라인우표제 활동과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다음은 이자모의 안티온라인우표제 활동이 공정거래법 제 19조 ‘부당한 공동행위’ 및 동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온라인우표제가 갖는 근본취지를 왜곡하여 전달할 뿐만 아니라 다음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공정위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고서에서 “이자모가 안티온라인우표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우표제에 대한 악의적이고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고, 회원사로 하여금 한메일넷이용자에게 한메일넷 외에 다른 이메일 주소로 변경할 것을 알선 및 독려하고 있고, 또한 회원사 소식지를 통해 한메일넷계정변경을 위한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다음의 메일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활동”이라고 말했다.
또 다음은 “이자모가 각종 상품 내지 경품을 제공하거나 한메일넷외의 이메일서비스를 지정하여 한메일넷을 다른 이메일로 변경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고객유인 및 거래강제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의 이재웅 대표는 “이번 공정위 신고는 이메일 환경 개선을 위한 온라인우표제에 대해 여러 기업이 조직적으로 오해와 왜곡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 우표제는 4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실시되며, 사용자들은 비생산적인 스팸공해에서 곧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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