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리카카오는 이용자의 디지털 권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합니다.

Digital for Kids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유해한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책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된 운영정책을 위반할 경우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며, 필요 시 수사기관 신고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회사는 24 시간 365 일 언제든지 유해정보 신고센터를 통해 여러분의 제보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각 서비스의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해서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를 주신 분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신고해 주십시오.

개인간의 사적 대화 영역에서는 통신비밀보호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는 이용자 신고에 기반을 두고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해치는 정보와 행위에 대응합니다. 회사는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과 정책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회사의 정책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범죄 조장 행위는 물론 관련 콘텐츠를 이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까지 무관용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카카오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범죄 조장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제공하거나 광고·소개하는 행위
    • - 제작·판매·대여·배포 등 어떤 형태로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현해서는 안됩니다.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작화 등)이 등장하는 음란·성착취 영상 및 이미지 등이 제재 및 사법적 처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이러한 콘텐츠를 전송한 경우에도 전송을 받은 상대방이 신고할 경우 제재 및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 -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제작한 음란물 등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 - 인터넷 서비스의 저장 공간에 이러한 콘텐츠를 보관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물의 제작에 이용되도록 돕는 행위
    • - 정보제공·매매·알선 등 어떤 형태로든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물의 제작에 이용되도록 도와서는 안됩니다.
  •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행위
    • -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현해서는 안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
    • - 아동·청소년의 성을 판매·구매·알선하거나 이러한 의사를 표현해서는 안됩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모의하거나 묘사하는 행위
    •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행·강제추행·성매매 등 성범죄를 모의하거나 성적 욕구를 자극할 목적으로 묘사해서는 안됩니다.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 행위
    • - 그루밍은 상대와 형성한 신뢰 및 친밀감을 이용해 성적 행위를 조장·권유·강요·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성적 통제·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신뢰와 친밀감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 - 성적인 대화, 만남, 촬영물 전송 등 어떠한 형태로든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성적 통제·착취로 간주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
    • - 성적 욕구를 해소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구를 자극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해서는 안됩니다.
    • - 공개된 게시물이나 댓글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여기에는 아동·청소년의 이미지, 영상 등을 악의적으로 왜곡·합성해 음란물로 제작하는 경우가 포함되며, 1과 마찬가지로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
    • - 성범죄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범죄를 권유·유인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