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정보 본문
공고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안내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안내문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 방법 안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금번 주주총회에 성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결권행사의 일반적 유형
<직접행사>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참석장, 본인 신분증 지참)
<대리행사>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행사 (참석장,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우리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토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우리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하단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은 제외함) 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시서”를 작성,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한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실질주주가 “의사표시 통지서”를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송부처 : 150-884 서울 영등포구 여의2길 22-1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Fax:(02)3774-3244~5
한국예탁원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0년 03월 30일 개최하는 주식회사다음커뮤니케이션의 제15기 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년 월 일
실명주주 성 명: (인)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