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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6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6기 정기) |
주주님의 행복과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 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1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2011년 03월 30일(수) 오전 09시
2. 장 소: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14 번지 5층 회의장
3. 회의목적사항
1)보고사항:제16기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2)부의안건:
[제1호의안]
제16기(2010.01.01~2010.12.31)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안)) 승인의 건 * 현금배당(안) : 주당 749원
[제2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상근이사 1인, 사외이사 2인)
- 제3-1호 의안: 최세훈 상근이사 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 구본천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3-3호 의안: 김진우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4호의안]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3인)
- 제4-1호 의안: Peter Jackson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 제4-2호 의안: 김진우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 제4-3호 의안: 한수정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제5호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의안]
이사 및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통지 및 공고
상법 제542조의4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의거하여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실질 주주께서는 의결권의 직접행사,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의 뜻을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6.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2011년 03월 15일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최세훈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 안내문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금번 주주총회에 성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행사의 일반적 유형
- 직접행사 :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 대리행사 :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우리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우리 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하단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은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한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실질주주께서는 "의사표시 통지서"를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송부처 : 150-94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담당자 앞"
FAX : (02)-3774-3244~5
- 송부시한 : 2011년 03월 23일(※주주총회 5영업일 전)
의 사 표 시 통 지 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1년 3월 30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제16기 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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