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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

2015년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께

 

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에 근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2015년 09월 23일(수) 오전 9시

 

2. 장 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 다음카카오 스페이스닷원 1층 멀티홀

 

3. 회의목적사항 (세부사항은 첨부 참조)

제1호 의안:임지훈 사내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통지 및 공고

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 시행령 제 31조 5항에 의거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845호,'13.5.28) 제 18조 및 동법의 종전규정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2015년 정기주주총회 부터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 수여기간 : 2015년 9월 13일 ~ 2015년 9월 22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 : 당사는 주주총회 시 주총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5년 09월 08일

주식회사 다음카카오

대표이사 최세훈 이석우

 

 

 

 

 

 

 

 

 

 

 

 

 

 

 

 

 

 

 

 

 

[첨부] 회의목적사항 세부 내용

 

1. 임지훈 사내이사 후보 세부 경력 사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임지훈

전문 경영인

-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산업공학과 졸업
- NHN
기획실 전략매니저

-
보스턴컨설팅 그룹 컨설턴트

-
소프트뱅크벤처스 수석심사역

-
現 케이큐브벤처스 대표이사(창업자)

해당사항 없음.

 

 

2. 정관 변경 신구 대조표 (안)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1 조 (상 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다음카카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Daum Kakao Corp."이라 한다(이하'회사'라 한다).

제 1 조 (상 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카카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Kakao Corp."이라 한다(이하'회사'라 한다).

회사의 영업 목적 및 전략에 따라 그에 적합한 상호명으로 변경

제4 조(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umkakao.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서울경제신문(합병 또는 개칭이 있는 경우 그 승계신문)에 한다.

제4 조(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akao.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서울경제신문(합병 또는 개칭이 있는 경우 그 승계신문)에 한다.

변경된 상호명에 따라 공고 시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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