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00년 09월 06일

<보도 해명자료> ‘이메일 불법검열’관련 기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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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9월 6일 -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오늘자 조선일보 1면에 실린 ‘e메일도 불법검열’ 보도와 관련 아래와 같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기사본문중>
- 이들 업체는 감청 협조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통신제한 조치 집행협조 대장’을 거의 작성하지 않았음
- 6개 업체중 D커뮤니케이션은(중략) 145건의 이메일 정보를 제공하거나 감청에 협조 했음

<사실 내용>
- 다음커뮤니케이션은 1997년 5월 서비스개시 이후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국가 수사기관장의 수사협조공문에 의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감청분야에 해당하는 이메일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혹은 ‘통신제한 조치 허가서’에 의해 합법적으로 제공 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걸쳐 제공한 자료 및 수사협조 공문과 ‘통신제한 조치 집행협조 대장’을 작성 보관 관리하고 있음

- 기사 본문중 감사결과 데이터가 199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시기는 인터넷업체의 경우’통신제한 조치 집행협조 대장’ 작성의무가 없었음. 따라서 당사는 지난해까지 ‘통신제한 조치 집행협조 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협조공문/영장/통신제한조치허가서와 협조내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음. 또한 올 4월 시행된 “통신보호 시행업무 요령“에 의거해 다음커뮤니케이션은 ‘통신제한 조치 집행협조 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음

- 199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총 145건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이중 감청협조(이메일 정보)에 해당하는 건은 3건이고 대다수 142건이 ID/주소/성명등의 단순 개인정보 제공이었음

- 위의 내용과 같이145건 모두 이메일 정보를 ‘통신제한 조치 허가서’없이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다음커뮤니케이션은 ‘통신비밀 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의거해 회원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가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원 개인정보를 외부로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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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다음커뮤니케이션 PR플래너 조은형
(02) 550-9813, echo@daumcorp.com

㈜다음커뮤니케이션 PR플래너 이수진
(02) 550-9915, sjlee@daum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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