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03년 07월 15일

대전지법, 세계 최초로 스팸게시글 등록기에 대해 제조, 사용 판매 및 배포 등 금지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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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바탕 속 검정색 Kakao CI
- 대전지법, 게시판 스팸 등록기의 폐해 동감, 다음이 신청한 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2003년 7월 15일 - 세계 최초로 스팸 게시글 등록기에 대한 제조, 사용, 판매 및 배포등에 대한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이재웅, www.daum.net)이 제기한 N사의 게시판 스팸 등록 프로그램에 대해 신청한 ‘제조, 사용, 판매, 배포 등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게시판 스팸 문제의 심각한 폐해를 절감한 대전지법은 결정문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제조, 사용, 판매 및 배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폐기,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제조, 사용, 판매 및 배포하지 못하도록 한다” 고 밝혔다.

다음측은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사용하는 게시판에 불법, 음란 스팸 게시글을 대량으로 올리던 것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다.” 면서”깨끗하고 안전한 인터넷을 위해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달 16일 4개 업체의 게시판 스팸 등록기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다음측은 게시판스팸’ 을 등록하는 불법 악성 프로그램의 제조, 판매, 사용 및 배포로 인한 피해로 ▲다음 카페 회원들의 불만 증가 ▲브랜드 가치 하락 ▲’게시판 스팸’의 대량 등록으로 인한 서버 부하 증가로 인해 피해 증가 등을 지적했었다. 현재 신청된 금지 가처분 4건 중 3건은 계류중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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