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강화 위한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일명 ‘온라인 그루밍’) 관련 정책 강화
- 지난 4월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보호조치 간소화 프로세스 도입
[2025-05-19]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가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카카오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6일 공지하고 6월 16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 개정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불법정보 유통 방지 등 부적절할 활동에 대한 대응과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일명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 및 제재 대상 확대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이다.
특히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정책 적용 대상을 아동 및 청소년 간의 대화에도 확대 적용하고,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의 이동 제안 등을 구체적인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이밖에도 아동 및 청소년이 스스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이용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는 행위나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도 금지 항목으로 명시했다.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용자 또는 기관 등의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이용자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에도 오픈채팅 서비스의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4월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보호 조치 간소화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법정대리인의 신청만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호 조치 적용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카카오 고객센터’에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카카오 손성희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프라이버시 및 안전 간 균형을 고려해 최적의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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