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포털 7개사,‘건강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 협약’체결
- 저작권과 청소년 이용자 보호 위한 ‘Let’s Clean Up! 캠페인’ 등 공동 진행
법무부와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케이티하이텔, 프리챌, 하나로드림(이상 가나다 순) 등 인터넷 포털 7개사는 7일 인터넷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정보 유통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건강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식에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석종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김진수 야후!코리아 대표, 주형철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최휘영 NHN 대표, 권은희 케이티하이텔 상무(대리 참석), 손창욱 프리챌 대표, 김남영 하나로드림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법무부와 7개 포털사업자는 이용자들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7개 포털사업자는 우선 2009년 1월 말부터 인터넷 공간에서 ‘저작권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Let’s Clean Up!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는 최근 들어 법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청소년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음원 등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일부 저작권자 및 법무법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합의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 받는 등 선의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양측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의 저작권 준수 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경미한 저작권 위반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함께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포털 사업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내가 좋아하는 가수 음악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듣고 싶었을 뿐인데”, “영화 파일 그저 다운 받기만 했을 뿐인데”, “다운로드만 하고 보지도 않았는데” 라고 하소연하는 청소년들에게 저작권법의 기본 상식을 상세하고 재미나게 알려주면서 불법 저작물을 자진 삭제토록 유도하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캠페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캠페인 슬로건과 캐릭터· 로고· 로고송·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도 수립해 시행키로 했으며 1월 중 청소년 저작권 위반사범 처리에 대한 대책을 확정해 일선에 사건처리기준 등을 시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법무부와 문광부는 지난 해 7월부터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해 왔다.
이번 Let’s Clean Up! 캠페인을 계기로 법무부와 포털 7개사는 인터넷 이용자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공동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참고-‘Let’s Clean Up!’ 캠페인 추진 배경>
▪ 현황...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사건 급증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저작권 침해와 관련, 일부 법무법인들이 저작권자 등과 합의금 분배약정을 맺고 고소 고발을 남발하면서 인터넷 주 이용층인 학생,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법 위반사건은 2004~2006년 매년 1만여건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7년 2만5027건에서 2008년에는 1월~11월 7만8757건으로 급증했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된 초.중.고교생은 2669명으로 2006년 538명에 비해 5배 가량 급증했다. 실제 형사입건 전에 고소인을 대리한 법무법인 측에 합의금을 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사법 처리되는 청소년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문제점...저작권 문제 관련 청소년들의 불신과 불안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에 대한 과도한 사법적 대응은 저작권 보호에는 기여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청소년들로 하여금 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 저작물 이용행위 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1월 KBS 시사 프로그램(이영돈의 소비자고발) 보도에 따르면 한 청소년 제보자는 "처음에 합의금이 100만원이라고 했으나 한 곡이 아니라 몇 곡 더 있으니 곡당 70만원씩 210만원에 합의하자고 법무법인에서 제안했다"며 "합의를 거부하자 곡당 50만원까지 내려주겠다는데 합의금 흥정 느낌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회원수가 3만8000여명에 달하는 포털 사이트 내 ‘파일공유(웹하드, P2P) 음란물, 저작권 단속 관련 대책토론 카페’(http://cafe.naver.com/userjosa) 에서는 저작권 사범으로 몰린 청소년들의 ‘고백’이 줄을 잇고 있다.
"아예 공유사이트를 없애지 않는 이상 저작권 위반은 함정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파일공유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사건 이후 P2P 방식 사이트엔 접속조차 안 했어요.", "몰라서 공유된 게 법적 소송이 걸렸다는 분이 대다수 일 텐데, 일단 잘못 저지른 건 맞습니다.", "사전 경고 한마디 없이 바로 이딴 식으로 하다니...."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일부 청소년 이용자들은 심리적 충격에 따라 아예 인터넷 저작물 이용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이용자들의 저작물 이용 의욕을 꺾어 합법적 저작물 이용과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법 교육을 통한 청소년 구제 노력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2008년 국정감사에서 "학생들이 범죄라는 것을 모른 채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사법처리 공포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을 위해 지난 해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즉 저작권법 관련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사법처리를 유예해주는 조치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해 왔다.
대검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가 협력해 마련한 저작권 교육에서 지난해 8월 9일 서울지역 청소년 저작권 침해사범 20여명이 교육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 해 하반기에만 총 3차례에 걸쳐 약 100여명이 교육을 받고 형사처벌을 유예 받았다.
▪ 청소년과 저작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법무부와 포털업계의 협력
이에 따라 법무부와 포털 7개사는 저작물 및 저작권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 대처에 나서게 됐다.
포털은 사소한 음원 파일 공유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적극 홍보하고 정부는 유관부처와 협의, 고의적이지 않은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 사범에 대한 처벌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모색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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